작성자 정보입력 성명 패스워드 제목 내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언제?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무엇을?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어떻게?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24시간 상담)“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넓게쓰기 에디터 굴림 9pt 굵게 밑줄 기울임 취소선 글자색 글자색 선택 글자 배경색 글자 배경색 선택 왼쪽정렬 가운데정렬 오른쪽정렬 양쪽정렬 들여쓰기 내어쓰기 줄간격 줄간격 선택 리스트 리스트 선택 이모티콘 링크 특수문자 표만들기 구분선 글상자 간단 선택 직접 선택 인용구 배경색 사전 실행취소 다시실행 툴바 더보기 병합 삽입 삭제 선색 두께 스타일 테두리 테이블 배경색 테이블 서식 링크 1 링크 2 사진첨부 MB / 5 MB 파일 파일 첨부 0%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전체삭제 파일: /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