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view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등록일 : 2024.03.05 12:03:42 조회 : 260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 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등 8. 퇴소상담 및 퇴소“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댓글쓰기 비밀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검색 Total : 29 (쪽번호 2/3) 17 노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 팁 이은솔 2024.03.06 300 16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03.05 261 15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02.05 196 14 노인 복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차재신 2024.01.22 236 13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정희윤 2024.01.05 236 1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3.12.06 220 11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3.11.08 195 10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문영희 2023.09.14 215 9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문영희 2023.08.24 191 8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문영희 2023.07.26 263 7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문영희 2023.05.25 199 6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문용희 2023.05.22 176 처음 이전 1 2 3 다음 맨끝 글쓰기 위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