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view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문영희 등록일 : 2023.07.26 12:33:27 조회 : 263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①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6조의3 (인권교육)「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②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교육 대상자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주요 교육내용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교육실시 방법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댓글쓰기 비밀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검색 Total : 29 (쪽번호 2/3) 17 노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 팁 이은솔 2024.03.06 301 16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03.05 261 15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02.05 196 14 노인 복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차재신 2024.01.22 237 13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정희윤 2024.01.05 237 1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3.12.06 221 11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3.11.08 195 10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문영희 2023.09.14 215 9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문영희 2023.08.24 191 8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문영희 2023.07.26 264 7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문영희 2023.05.25 200 6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문용희 2023.05.22 177 처음 이전 1 2 3 다음 맨끝 글쓰기